벨마비에서 얼굴신경의 조영증강은 얼마나 길게 지속가능한가?
How Long Could the Enhancement of Facial Nerve Last in Bell’s Pal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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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Background
The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seen in patients with Bell's palsy are abnormal contrast enhancement of affected facial nerves. Previous evaluation included mainly patients who had experienced palsy for several weeks and there are no studies to date on patients with late stage of Bell’s pals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indings of MRI of Bell's palsy after 3 months of symptom onset to assess how long the enhancement last.
Methods
Among the patients with Bell's palsy (idiopathic unilateral facial palsy) who visited the hospital, 9 patients who underwent contrast-enhanced MRI of the internal auditory canal after 3 months of symptom onset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MRI examination result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patient's clinical symptoms and electrodiagnostic test results. Based on the MRI results, the frequency of abnormal contrast enhancement and contrast-enhanced areas were investigated.
Results
9 patients were included. 6 of them did MRI imaging because of incomplete recovery of facial palsy and the others did because of complication of facial palsy including synkinesis and hemifacial spasm. Time interval between symptom onset and evaluation was 17 months (3-84). Of 9 patients, 2 showed abnormal enhancement of affected nerve and they performed MRI after 5 months and 12 months of symptom onset, respectively.
Conclusions
Abnormal enhancement of facial nerve in Bell’s palsy could last up to one year. This awareness can be helpful in interpretation of MRI of Bell’s palsy.
서론
벨마비는 다른 기질적인 원인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초성 안면마비를 말하며, 가장 흔한 뇌신경병증이다[1,2]. 벨마비는 발생 후 3일까지 악화되고 이후에 2-3개월에 걸쳐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벨마비의 진단에는 임상양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전기생리학적 검사나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통해 안면신경의 객관적인 기능저하나 비정상적인 조영 증강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급성기 벨마비의 자기공명영상검사 소견은 잘 알려져 있으며 80% 이상에서 이환된 얼굴신경에서 비정상적인 조영증강을 보인다[3,4]. 하지만, 이러한 조영증강소견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벨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생 3개월 후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본원 신경과의 안면마비환자 등록대장을 토대로 201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벨마비 증상(급성 일측성 안면마비)으로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병력이나 동반증상, 진단검사로 확인 가능한 이차성안면마비 환자(외상, 수술, 감염, 람세이 헌트 증후군)와 재발성인 경우는 제외하였고, 증상발생 3개월 이후에 내이도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조영증강해서 촬영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환자의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였고, 안면마비 부위, 증상 발생 후 검사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차적인 원인을 제외하기 위해서, 외상병력, 동반질환, 재발유무에 대한 병력을 청취하였고, 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다른 신경학적 이상 동반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전기진단검사와 뇌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치과치료 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한 안면마비는 외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뇌영상검사에서 안면신경마비를 초래할 병변이 있는 경우, 외이도검사에서 대상포진감염을 시사하는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과거력에서 안면마비의 병력이 있는 재발성 안면마비도 제외하였다. 안면바비의 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5].
전기진단검사는 안면신경전도검사와 순목반사검사를 시행하였다. 안면신경전도검사에서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진폭이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한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하였다. 순목반사검사에서 R1, R2 파형의 유무와 잠복기 연장 여부를 토대로 잠복기가 연장되거나 파형이 소실되는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하였다. 판독은 신경근육질환을 전공한 17년 경력의 신경과 의사가 하였다.
뇌영상검사는 내이도 자기공명영상(1.5 and 3T; GE, Milwaukee, WI, USA)으로 검사하였고, 가돌리늄(a bolus of 0.2 cc/kg body weight)을 정맥에 주사하여 조영증강검사를 시행하였다. 안면신경에서 정상인 쪽과 비교하여 이환된 쪽에서 뚜렷한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면 비정상적인 조영증강이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1). 조영증강부위는 이도 분절(Meatal segment), 미로 분절(Labyrinthine segment), 슬신경절, 고실 분절(tympanic segment)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뇌영상검사는 신경영상을 전공한 20년 경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결과
10년 동안 비외상성 급성 일측성 말초성 안면마비로 내원한 환자는 총 1,071명이었다. 이 중에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한번 내원 후에 추적 중단된 147명을 제외하였다. 924명 중에 이차성 원인이 의심되는 25명을 제외하였고, 치과치료 후 발생한 11명과 재발한 4명도 제외하였다. 총 884명 중의 596명이 내이도 MRI를 시행하였고, 3개월 이후에 영상검사를 시행한 환자는 총 9명이었다.
9명 환자의 임상양상과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여자 환자가 7명이었고, 평균나이는 64.3세(범위, 31-83)였다. 9명의 환자는 외부병원에서 벨마비로 진단받고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에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본원에 내원하였고 평균기간은 17개월(범위, 3-84) 이었다. 6명은 얼굴마비가 호전되지 않아서 왔고, 3명은 합병증으로 연합운동이나 안면연축이 발생하여 왔다. 전기진단학적 검사는 9명에서 모두에서 시행하였다. 8명은 이환된 쪽의 안면 신경마비 소견이 관찰되었고, 1명은 정상소견을 보였다.
뇌자기공명영상 결과는 2명(환자 1과 5)에서 이환된 얼굴 신경에 비정상적인 조영증강이 관찰되었다(Fig. 1A and 1B). 환자 1은 증상 발생 5개월이 지난 환자로 안면마비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 5는 12개월이 지난 환자로 안면마비는 호전되었으나 연합운동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환자였다.
고찰
벨마비는 7번 뇌신경을 침범하는 특발성 질환으로 임상 양상과 동반증상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와 다른 이과적, 신경학적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신체진찰이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추가적인 진단적 검사로 순목반사, 안면신경 전도검사, 안면근육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하며[1], 근래에는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이용한 진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이환된 안면신경의 비정상적인 조영증강소견으로 진단에 도움이 된다[6,7]. 주로 조영증강이 되는 부위는 슬신경절(geniculation ganglion)과 미로분절(labyrinthine segment)로 알려져 있다[4]. 급성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진료할 때 중증신경계질환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영상검사를 모든 환자에서 시행하지는 않는다. 임상양상이 비특이적이거나 일반적인 회복경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뇌병변 등의 원인 감별을 위해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8], 대부분의 연구는 소수의 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급성기 벨마비 환자에서 80% 이상에서 조영증강소견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4] 어느 정도까지 지속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11명의 벨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부터 약 100일까지 2내지 3회 연속적으로 뇌자기공명영상을 검사한 연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영증강을 보이는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고, 80일 이후에는 조영증강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9]. 본 연구에서는 3개월이 지나고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9명 중 2명에서 여전히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되었다. 조영증강이 있는 경우 나쁜 예후를 시사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도 있어서 급성기에 조영증강의 유무와 예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10,11]. 본 연구에서 3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조영증강이 보인 2명 중에서 한 명은 안면마비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한 명은 안면마비 자체는 호전된 환자여서 조영증강의 지속정도와 예후의 관련성은 없는 것 같다.
정맥주사로 주입한 조영제는 세포외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조영증강이 되지 않으나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해 세포외액이 증가된 경우에 조영증강 소견이 보인다. 동물 실험에서도 부종과 왈러변성이 있는 얼굴신경에서 혈관투과성이 증가되어 조영증강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12]. 하지만, 급성기가 지난 후에도 조영증강이 지속되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연구는 안면신경마비 등록대장을 토대로 하였으나 자세한 자료는 후향적으로 진료기록을 검토하여 얻은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단일 3차 진료기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경과보다 회복이 느리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검사를 시행한 환자이기 때문에 벨마비 전체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벨마비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조영증강 빈도는 감소하지만 1년까지도 조영증강 소견이 보일 수 있다. 벨마비 병력이 있는 환자의 영상검사를 판독할 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Notes
All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